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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협의회 소개

Articles 정관 및 규정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설립 및 명칭)

본 동반성장협의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한국수력원자력(주) 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과 협의회 간의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정보교류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업무)
  • 회원사간 정보 교류
  • 관련업계간 연구회 및 경영자 세미나
  • 회원사간 상호 견학 및 관련 업계·단체와의 교류
  • 공유가치경영[CSV ; Creating Shared Value] 실시
  •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동반성장 사업
제4조(운영)

본 협의회는 한수원과 회원사간에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의 기본 원칙하에 총괄 회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구성)
  • 운영위원회 : 각 분과 회장, 부회장과 총괄 감사로 구성하며 협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 분과 협의회
    • 기계분과 협의회 : 기계분야의 공동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협력, 신기술 아이디어 도출 등에 대한 교류 활동
    • 계전분과 협의회 : 계측, 전기분야의 공동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협력, 신기술 아이디어 도출 등에 대한 교류 활동
    • 일반분과 협의회 : 기계 및 계전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협력, 신기술 아이디어 도출 등에 대한 교류 활동
    • 해외시장개척분과 협의회 : 해외시장 추이· 이슈 공유 및 개척, 수출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에 대한 교류 활동
    • 수력분과 협의회 : 수력분야의 공동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협력, 신기술 아이디어 도출 등에 대한 교류 활동
제6조(소재지)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괄 회장사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
  • 총괄 회장
  • 감사
  • 분과별 회장, 부회장
제8조(총괄 회장)

총괄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업무 총괄을 위해 협의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9조(분과별 회장)

분과별 회장은 분과별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별 협의회를 대표하며, 분과별 협의회 의장이 된다.

제10조(감사)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총괄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분과별 부회장)

분과별 부회장은 분과별 회장을 보좌하며 분과별 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 총괄 회장은 분과별 협의회 회장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사의 추인을 받는다.
  • 분과별 회장은 입후보하여 분과별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분과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참석 회원사의 다수결로 선출한다. 투표권은 1개사에 1표만 행사 할 수 있다.
  • 입후보 요건은 회원사 5개사 이상의 추천을 받아 분과별 협의회에 추천한다.
  • 분과별 부회장은 분과별 협의회 회장이 지명한다.
제13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총괄 회장의 유고시에는 분과별 협의회 회장단에서 호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 분과별 회장 및 감사의 유고시에는 분과별 협의회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장 회원
제14조(회원의 자격)
  • 본 협의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수원 유자격공급자 등록기업
    • 한수원 1차 협력사 및 2,3차 협력사
    • 기술지원, 판로지원, 인력지원 등 한수원 동반성장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한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
  • 본 협의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따라 학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도 명예 회원 및 자문위원으로 한시적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5조(가입 및 탈퇴)
  •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자격을 가진 기업이 가입신청서를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분과별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개의 분과별 협의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
  • 분과별 협의회는 가입 승인 시 총괄 회장에게 자격 및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 가입은 심의를 통해 상시 가입이 가능하다.
  • 본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협의회 사무국으로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와 의무)

본 협의회의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협의회 및 참여가 보장된 회의의 참석 의결권
  • 협의회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회비 납입의 의무
  • 협의회 회칙 및 규정의 준수의 의무
  • 협의회 결의 이행의 의무
제17조(자격상실, 재가입)
  • 회원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의 경우에는 분과별 협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경우
    • 자발적 탈퇴를 원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 기타 본 협의회의 명예훼손 및 회원으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회원으로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결정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회의의 종류)

본 협의회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별 협의회 회의로 구분한다.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 정기총회는 총괄 회장이 소집하며, 년 1회로 하되 3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총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 협의회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총괄 회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총괄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분과별 협의회 소집)

분과별 협의회는 분기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그 회의록은 총괄 회장사의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사항)
  • 본 협의회의 회칙 제정 및 개정
  • 분과별 협의회 회장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보고
  •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외 분과별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부의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분과별 협의회 의결 사항)
  • 사업의 계획, 추진
  • 분과별 협의회 소집에 관한 사항
  • 분과별 협의회 예산안 및 결산안
  • 분과별 협의회 임원 선출
  • 분과별 협의회 임원의 보선, 회원의 제명 처분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의결 정족수)
  • 총회 및 분과별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총회 및 분과별 협의회 의결은 재적 회원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사의 과반 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4조(재원 및 회계연도)
  • 본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회비)
  •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성된다.
    • 가입비(입회비)는 100만원으로 하며 2019년 7월 1일 이후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연회비는 50만원으로 일시 납입한다. 필요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공문을 통해 납입 요청을 한다.
    • 1월~6월 신규 회원의 연회비는 50만원, 7월~12월 신규 회원의 연회비는 25만으로 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요청할 수 있다.
  • 분과별 협의회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보고)

총괄 회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별 협의회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
  • 본 협의회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 총회에서의 해산 결의
    • 회원사 전원의 퇴회 등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 분과별 협의회 해산시의 잔여 재산처분은 분과별 협의회 결의에 의한다.
  • 분과별 협의회가 해산할 때에는 분과별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제6장 보칙
제28조(회칙의 제정 및 개정)

본 협의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논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분과별 협의회 회장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분과별 협의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분과별 협의회 회장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의사록은 총괄 회장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